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추징 2,48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이 마약 및 교통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수회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