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경1134 (1993.07.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0.73㎡ 및 지상건물(점포) 35.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91.9.1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280,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31 심사청구를 거쳐 93.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91.9.1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어(청구인도 청구주장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