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J, K(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2002. 8. 26. 사망한 L(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전처 사이의 자식들이고, 피고 C는 망인의 처이며,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망인과 피고 C 사이의 자식들이다.
나. 피고 C 등이 2002. 5.경 및 8.경 망인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원고들 등은 2002. 9. 4. 변호사인 피고 G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 C 등을 상대로 증여 관련 서류 등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대전지방법원 M, 같은 법원 N),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O, 이하 ‘위 말소 청구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위 말소청구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J, K 및 피고 G은 원고 및 원고들 대리인으로, 피고 C, 피고 D, 피고 F은 피고로 2005. 2. 3.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임의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원고들 등은 대전지방법원 2003카합888호 채권가압류 사건의 가압류 신청 및 같은 법원 2003카합1138호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가처분 신청을 각 취하한다.
2. 가.
피고 C 등은 연대하여 원고들 등에게 2005. 2. 28.까지 6억 원을 지급한다.
나. 피고 C 등 및 P는 원고들 등에게 주식회사 Q의 주식 각 5%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들 등은, 피고 C 등 및 P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대전지방법원 M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및 같은 법원 N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각 가처분신청을 취하한다.
4. 원고들 등의 피고 C 등 및 P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라.
원고들 등은 200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