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9. 21.부터 2005. 6. 30.까지 시멘트 제조업을 하는 B 주식회사에서 육상화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2. 10. 16.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12. 10. 29.부터 2012. 11. 2.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2012. 12. 5.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의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가 2015. 6. 3.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약칭한다) 제24조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B 주식회사가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광업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진폐예방법 시행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3. 3.부터 1980. 12.까지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인 주식회사 동진산업 어룡광업소 C에서 채탄보조공으로 광물을 채굴, 채탄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이 B 주식회사에서 육상화물 하역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위 분진작업 내지 분진 노출로 인해 진폐증이 발병되어 진폐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폐예방법 제24조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