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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16 전 취득한 주택을 '09.3.16 ~'12.12.31. 기간 중에 멸실하고 신축 하는 경우 완화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0561 | 양도 | 2011-07-05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61 (2011.07.05)

세목

양도

요 지

’09.3.16 전 취득한 주택을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09.3.16~’12.12.31)중에 멸실하고 신축 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완화된 다주택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09.3.16 전 취득한 주택을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09.3.16~’12.12.31)중에 멸실하고 신축 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4조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득세법부칙 제14조 (법률제9270호.2008.12.26)와 관련하여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와 기존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려고 함

○ 질의내용

-’09.3.16. 전에 취득한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경우 1세대 다주택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한다) 외의 법인의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③ ~ ⑤ 생략

⑥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2008.12.26> (개정 2010.12.27.)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 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적용한다.

②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대하여는 해당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 생략

○ 대법 98두13508, 1998.12.8.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않으려는 데 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1976.8.6. 서울 강남구청담동 48의 18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5. 9.27. 이를 헐고 그 곳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1996. 2. 6. 사용검사를마쳤고, 1989.11.1. 같은 구 삼성동 19의 4 소재 상아아파트2동 902호를취득하였다가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후인 1996.2.28.이를양도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기존의 주택을헐고 그 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이 법원 1998. 6. 9. 선고 97누10918 판결 참조),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3, 2004.09.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보유기간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366, 2010.03.10.

귀 질의의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제14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과-843, 2011.06.29.

귀 질의의 경우 2009.3.16. 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2009.3.16~2012.12.31.) 중에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제14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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