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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 7,101만 원 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기밀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치 악덕 기업주인 것처럼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4.경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회사의 기밀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자료를 인터넷과 언론사 등에 무차별하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9. 의정부시 F에 있는 ‘G’ 내 ‘H’ 커피숍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인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서류(소장사본, 문자내용, 회사서류철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악덕기업주로 알리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언사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이 퇴직금 등을 받을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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