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8고정18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2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7. 01. 25.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자동차제작업자인 E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고 맞춤 제작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일명 ‘캠퍼’)을 자신의 소유인 위 차량 적재함 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튜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차적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1. 견적서,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