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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고정38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19:50 경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29길 8 신림 현대아파트 108 동 앞 노상에서 피자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C( 남, 21세 )에게 " 여기로 다니지 말라 "라고 하면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 뒤에 장착된 배달 통을 잡고 쓰러뜨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어깨와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1. 동영상 및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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