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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52852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9,207,963원 및 그 중 25,795,901원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 C는 채권양도통지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갑 제2, 4, 5,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의 피고 C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이라고 한다

)이 F 유한회사(변경 후 상호: G 주식회사)에서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된 사실,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를 순차로 양도받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의 양도사실을 피고 C에게 통지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49,207,963원 및 그 중 25,795,901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50조 제3항)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사해행위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날(2014. 12. 26.)로부터 5년]내인 2019. 11. 2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피고 C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피고 C는 위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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