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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540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75,474원 및 그 중 11,140,518원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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