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구1756 (2009.6.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연간 약 7천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상시 근로자로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 따라 처분청이 농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함은 타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과 청구외 OOOO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직장동료로서 1996.1.16. OOO OOO OOO OOO OOO번지 답 3,802㎡, 같은 곳 173번지 답 641㎡, 같은 곳 175번지 답 2,036㎡, 합계 6,479㎡를 각각 1/3지분(2,159.655㎡ 이하“쟁점농지”라 한다)으로 공동취득하여2007.9.28. 양도한 후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OOOO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소득세법」제104조의3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2008.11.10. 청구인에게 중과세율 60%를 적용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328,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7.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6.1.16.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함께 벼농사를 짓던중 김동화가 장애인인 자녀의 취학관계로 대전광역시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쟁점농지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2007.9.28.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1987.6.29.부터 OOO OOO OOO OOOO OOOO (O)OOO 전력반에 기능직으로 재직하면서쟁점농지를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연평균근무일수 220일, 휴일 145일)하여 공동소유자들과 함께 경작하였다.
(2) 예비적 청구로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하더라도, 2004년~2007년은 청구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OOOOOO에서 청구인의 자경을 검증하였으므로 2004년부터 양도일인2007.9.28.까지의 자경을 인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호에 의한 사업용토지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배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기간 동안(O) OOOO에서근로소득이 발생되었고,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벼농사와 관련한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등 농기계를 보유한 사실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농지원부, 보조금 신청농지 현황, 근무조편성표 및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인간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자기의 노동력을 1/2 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하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또는 일정기간 자경하였으므로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 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 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은 직장동료 OOO O OOO와 쟁점농지를 1996.1.16.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7.9.28.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경정고지한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1987.6.29.부터 OOO OOO OOO OOO에 소재하는 (O)OO의 전력반에 기능직으로 재직하면서쟁점농지를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여 공동소유자들과 함께 경작하였다고주장하므로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1995.12.20. OOO OOO OOO OOO OOO번지에 전입한 후, 인근소재지에 2회의 주소이전을 거쳐 2007.9.10. OOO OOO OOO OOO OOO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내역에 의한 총급여액을 보면 2004년 72,619천원, 2005년 74,365천원, 2006년 79,398천원, 2007년 85,819천원으로나타난다.
(다)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이장이도상 및 마을주민의 인우증명서에 의하면,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위 인우증명서 외에 농지원부(2004.4.22. 최초 작성), 논농사직불보조금 수령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종합하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연간 약 7천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상시 근로자로서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