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20가단9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카확11051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카확11051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