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170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0 카 확 10884 소송비용 액 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