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7.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논산시 E 소재 ‘F 여인숙’ 건물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B는 위 F 여인숙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논산시 E 소재 ‘F 여인숙 ’에서 평소 불특정 다수인의 남자를 상대로 여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2. 25. 2년 동안 연 700 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이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한 후 받는 대금의 30%를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70%를 G이 갖기로 약속한 후, 2016. 6. 28. 21:50 경 위 ‘F 여인숙’ 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교부 받고 G과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수사기록 제 123 쪽)
1. 영업신고 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파일함에 끼워 있던 영업장 부
1. 여인숙 현장 내, 외부 사진
1. 수사보고( 종업원 G 상대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