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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학교법인 소유 이 건 아파트를 총장공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학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학교기업이 도자기판매처와 작업실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학생들이 현장실습용으로도 사용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787 | 지방 | 2015-12-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787 (2015. 12. 22.)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대학의 총장들이 재임기간 동안 각 경기도 또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이 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둔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아파트가 실제 총장공관으로 사용되었다 보기 어려우므로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②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체험교실과 관련된 간판 및 게시물 등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주된 용도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기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77.17㎡ 및 건축물 191.28㎡(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와 같은 동 376-4 토지 123.18㎡ 및 건축물 246.5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라 학교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년 6월 이 건 아파트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는 외국인 교수 숙소로, 이 건 부동산은 학교기업이 도자기판매처 및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 건 아파트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재산세 등과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OOO을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부과·고지(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교육부 "대학 교육시설 현황" 보고자료에 이 건 아파트를 총장공관으로 기 보고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총장공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2015년도에 총장공관에 대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교육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교수 숙소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공간 활용(안)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처분청은 해당 공간 활용(안)을 오인하여 총장공관을 외국인교수 숙소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지만 이 건 아파트는 외국인교수 숙소가 아니라 학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총장공관이므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2) 이 건 부동산은 학교기업인 OOO과의 교육용 실습실로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학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외국인 교수 숙소가 아닌 총장공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6년 취득당시 사용 목적을 외국인 교수 숙소로 하여 사용자 명단을 제출하였고, 이후 2015년 6월에 사용현황자료 또한 외국인 교수 숙소로 하여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과 유선통화를 통해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 후 지속적으로 외국인 교수 숙소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외국인 교수 숙소는 학교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말을 듣고 총장공관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나, 2011년도 총장인 서OOO에 거주한 점으로 보아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구성원이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면서 각종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 건 아파트는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숙소의 제공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교육용 실습실로 사용함에 따라 학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하였고, 학교의 “해당사업”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 사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강의실, 교수연구실, 대학본부, 학생기숙사, 강당 등과 같이 해당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하는 것인바, OOO은 이 건 부동산을 도자기 판매처와 작업실로 사용하면서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수강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인정하였듯이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부정기적으로 학생들의 현장실습실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 이 건 부동산은 학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학교법인 소유의 이 건 아파트를 총장공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학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학교기업이 도자기판매처와 작업실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학생들이 현장실습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①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36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1985.5.24.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산하에OOO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2006.3.22. 매매를 원인으로 OOO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2009.1.22.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을 신축취득하여교육용재산으로 등록하였다.

(2) 쟁점①의 이 건 아파트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시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외국인 초빙교수 숙소활용을 위하여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이 건 아파트를 매입확보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외국인 초빙교수 재직증명서 1부가 첨부되어 있다.

(나) OOO이 2011.4.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한 2011년도 대학시설현황(내, 외곽시설)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를 공관으로 보고하고 있다.

(다)청구법인의 OOO 총장 임·면 발령 공문에 의하면 서OOO의 임용기간은 2012.3.1.부터 2016.2.29.까지로 확인되고, 주민등록표 현황에 의하면 각 총장들의 해당 재임기간 중 서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②의 이 건 부동산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발행한 도자체험교실 팜플렛에 의하면 체험교실 강좌소개, 모집대상, 수강료 및 강좌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고, OOO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부동산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외관에 OOO이 설치되어 있고, 도자기 및 아트상품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도자체험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및 비품 등이 구비되어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이 OOO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학교기업의 사업장 뿐만 아니라 OOO과 학생들의 실습용으로도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자료는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어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당해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의 사업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총장 등이 이 건 아파트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하고 있다면 이 건 아파트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이 건 아파트 용도를 외국인 교수 기숙사로 하고 있는 점, 교육용 기본재산에 이 건 아파트를 공관이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공관의 의미가 반드시 총장공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총장들은 재임기간 동안 각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이 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둔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총장의 직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는 단지 교육용 재산으로서 학교의 구성원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택이나 숙소에 해당될 뿐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취지에서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고, 그 실제 사용 용도도 학교의 교사ㆍ체육장ㆍ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과 같이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된다면 재산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학교기업인 OOO 학생들이 이 건 부동산을 각 사업장과 교육용 실습실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OOO 체험교실 운영과 관련된 간판 및 게시물 등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주된 용도는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학교기업인 OOO의 학생들이 실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설령, 학생들이 주말을 이용하여 이 건 부동산 일부를 실습장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사용빈도가 간헐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이 건 부동산의 일부가 부수적으로 청구법인의 실습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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