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플랜트건설산업 노동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조합은 2010. 8. 19. 대아공무 주식회사 외 46개 회사들과 사이에 단체협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 제12조(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조(유일교섭단체인정) 회사는 노조가 근로자를 대표하며 임금 및 단체협약, 기타사항에 대하여 유일 교섭하는 단체임을 인정한다.
(2) 제12조 (노조사무보조비) 회사는 노조의 사무비품, 보조비를 다음과 같이 매월 1회 보조하며 노조비와 함께 노조에 인도한다.
1. 20명 미만 : 8만 원
2. 70명 미만 : 12만 원
3. 70명 이상 : 15만 원
라. 피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쟁점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 11. 이 사건 쟁점조항이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는 노조법 제5조, 제29조 제1항을,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각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노조법 제31조 제3항을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조항)는 원고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