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045 (2018. 2. 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납세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2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지02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7.19. OOO과 OOO의 2분의 1(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7.7.20.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1.17. 이 건 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않고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7.19. OOO과 이 건 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등을 알아보던 중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그 증여계약일에 적법하게 성립하였는바 그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두8949 판결, 같은 뜻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을 갖추어 처분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증여계약 체결일에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로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주택의 증여계약서와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7.19. OOO과 이 건 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고, 2017.7.20.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 OOO이 기재된 납부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알아보던 중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이 너무 많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처분청의 담당자가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지 아니하여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7.10.12. 이 건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합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로 발송하였으나, 동 납세고지서는 2017.10.19. 반송되었고, 청구인은 2017.11.8.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청구인은 2017.11.17.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23. 이를 거부하였다.
(2)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및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그 양수인을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가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 점, 증여계약으로 부동산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점(조심 2015지286, 2016.9.30. 같은 뜻임),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인 2017.7.19.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