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4 2019고단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0년, 2010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