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491 (2013.10.0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2006.9.18.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도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나타나나, 청구인의 대여 횟수, 대여금액, 이자 수령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06년 이전에도 대외적으로 금전대부업을 표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2001년에 있었던 대여행위에서 발생한 손실을 2006년 이후 연도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9.18.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2011년 중 대부업 관련 수입금액 OOO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2.7.(또는 2013.2.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8.8. 양OOO에게 OOO원을 3개월간 대여하고, 양OOO 소유 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양OOO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토지의 강제집행결과 배당 순위에서 밀려 청구인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동 대여금채권이 비록 대부업 사업자등록일인 2006.1.10. 이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그간 청구인이 한 대여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에도 대부업으로서의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그 손실은 이후 대손금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이전이긴 하나 청구인이 대부행위를 계속·반복하여 왔으므로 사업성이 인정되며, 그에 따라 대부업 사업자등록 이전의 대여금채권 관련 손실도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은 대부업 사업자등록일인 2006.9.18.로부터 5년 전인 2001.8.8.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종전에 대부업자로서 관련 제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제와 이를 대손금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부업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대여금채권 관련 손실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김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6.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4.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9.18.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하고, 금융·대금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2001.8.8. 양OOO에게 3개월간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양OOO 소유의 경기도 OOO 전 437㎡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3년 경 선순위 채권자인 유OOO가 임의경매를 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03타경51449)하여 경락되었으나, 당시 청구인은 배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2.9.25.~2012.11.20.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은 주로 상가나 주택 등 건물 신축사업 때, 금융권 이외 추가 대출에 대하여 대략 3개월 가량의 단기 대여를 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물 신축의 특성상 미분양과 채권자가 다수여서 실질적으로 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원금 손실되는 경우가 있다”고 조사되었고, 아래 <표>와 같은 청구인의 대부행위 및 2007~2011년 중 OOO원의 수입금액 누락액과 OOO원의 필요경비 누락액이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사업의 영위 여부는 사업자등록 유무나 대부업자임의 대외적 표명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과 청구인이 10여년간 행한 자금대여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 회수, 거래기간, 대여금액의 크기, 자금의 조달방법,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와 같이 추가 대여행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O) OOO OO OO(OOOO OOO-OO-OOOOO-O)O OO OO
(O) OOO OO OO(OOOO OOO-OO-OOOOO-O)O OO O OO 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5.8.18. 선고 2003두14505 판결)인데, 청구인은 2006년에야 비로소 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비록 그 이전에도 금전을 대여한 사실(세무조사 중 확인된 것과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자료에 나타나는 것을 합하여 2001년 중 1회 OOO원, 2002년 중 2회 합계 OOO원, 2003년 3회 합계 OOO원을 대여하였다)은 나타나나, 청구인의 대여 횟수, 대여금액, 이자 수령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06년 이전에도 대외적으로 금전대부업을 표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따라서 2001년에 있었던 대여행위에서 발생한 손실을 2006년 이후 연도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