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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44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가방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5세)은 위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23:0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지층에 있는 위 B 공장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급여를 받기 위해 그 곳을 찾아 온 피해자에게 술과 떡볶이를 주면서 월급 지급이 늦어진 이유를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 손을 벌려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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