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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5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23: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던 피해자 E(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2경 위 도로에 있는 분식집 앞길에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위 피해자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22세)의 옆을 지나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 초범인 점, 사업에 실패 및 채무 과다로 심리적 이상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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