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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9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22:30 경 서울시 서대문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54 세) 이 피고인과 일행이 피해자에 대해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일행인 E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으며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무릎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내측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몸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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