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210 (1990.09.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지분소유로는 입찰이 안 된다 하여 부득이 청구인등 3인의 명의로 입찰을 하고 소유권 이전한 후 청구인 지분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준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나 또한 명의를 이용한 실질적인 이득이나 수혜 등이 전혀 없으므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0.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1,425,010원 및 동방위세 2,077,2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및 OOOOO등 2필지의 토지(대지 461.5평방비터)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등 3인이 85.3.26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7.3.31 위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각인지분 3분의 1)한 후 이중 청구인 지분이 위 OOO에게 88.9.29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88.11.11 소유권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 등기부등본 및 86.11.17자 공증 증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지분을 위 OOO에게 명의 신탁하였음이 확인된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90.1.16자로 증여세 11,425,010원 및 동방위세 2,077,270원을 결정 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이 3분의 1지분 위 OOO가 3분의 2지분으로 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입찰을 하려 했으나 위와 같은 지분으로는 입찰이 안 된다 하여 부득이 청구인등 3인 명의로 위 OOO가 입찰을 하고 소유권이전 후 청구인 지분을 실질소유자인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일 뿐 조세회피 목적이나 또한 명의를 이용한 실질적인 이득이나 수혜, 사용수익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한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 부동산을 86.11.12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3인의 명의로 취득한 후 88.11.11 청구인 지분을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서 당초 취득당시 청구인은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고 청구인 지분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임이 확인되므로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외 1필지의 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등 3인이 85.3.26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7.3.31 위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각인 지분 3분의 1)한 후 이중 청구인 지분이 위 OOO에게 88.9.29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88.11.11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쟁점 토지 등기부등본 및 86.11.17자 공증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가 3분의 2지분, 청구외 OOO이 3분의 1지분으로 입찰을 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지분으로는 입찰이 안 된다 하여 부득이 청구인등 3인의 명의로 위 OOO가 입찰을 하고 소유권 이전한 후 청구인 지분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를 해 준 것일 뿐 조세회피 목적이나 또한 명의를 이용한 실질적인 이득이나 수혜 등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헌법재판소 89헌 마 38, 89.7.21, 대법원 88누2618, 88.9.12외 다수 동지)하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이 건 사실간계를 살펴보면 청구인등 3인은 쟁점 토지를 85.8.26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87.3.31 위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됨)후 86.11.17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서에 청구인 명의가 들어 간 것은 위 OOO의 요청에 따라 동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도 위 OOO와 위 OOO이 납입하였을 뿐 일푼도 출자한 사실이 없어 위 OOO에게 3분의 2, 위 OOO에게 3분의 1지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증증서를 작성하였고(경기합동법률사무소) 88.9.29 쟁점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3분의 1지분이 명의신탁 등기되었으나 사저에 의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탁자인 위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 등기하는 데 이의가 없다는 해지증서를 작성한 후 88.11.11자로 청구인 지분 3분의 1이 위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매매계약서 공증증서, 명의신탁 계약 해지증서 및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이 건 토지의 소유지분을 위 OOO가 3분의 2 위 OOO이 3분의 1지분으로 하려고 한 사유를 살피건대, 쟁점 토지의 인접 토지인 같은 곳 OOOOO소재 토지(대지 140.5평방미터)의 소유자 지분이 위 OOO가 3분의 2(85.5.3 취득) 위 OOO이 3분의 1(85.9.2 취득)지분으로 되어 있고(인접 토지 같은 곳 OOOOO의 2분의 1지분도 각각 같은 지분으로 85.5.3 및 85.9.2 취득 후 이를 85.9.2 청구외 OO산업 주식회사에 양도했음)
둘째, 쟁점 토지의 용도는 매매계약서 제2조에 주택건설 및 업무용지로 지정(쟁점 토지를 지정기일 내에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음)되어 있어 위 OOO와 OOO은 각각 3분의 2와 3분의 1지분 소유로 되어 있는 같은 곳 OOOOO소재 토지를 포함하여 쟁점 토지 2필지 및 인접 토지인 같은 곳 OOOOOOO까지의 5필지(이 건 5필지는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 소유 토지임)등 8필지 토지에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90.5.24 인천직할시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90.6.14 건축허가를 받았음이 학인 되고 있는 점,
셋째,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 인천지사에 근무했던 청구외 OOO(현 서울지사근무)외 1인은 85.7.23 쟁점 토지를 청구인등 3인이 공동으로 입찰하였으나 실지로는 OOO가 3분의 2지분, OOO이 3분의 1지분을 매수한 것으로서 대금을 완납하면 사실대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느냐고 수차 문의하였으나 계약자 명의대로 이전해 줄 수밖에 없다 하여 청구인등 3인 명의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해 준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OOO가 쟁점 토지의 소유지분을 3분의 2지분으로 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등 3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 지분을 이전함으로서 위 OOO의 지분을 3분의 2지분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 토지를 당초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시 위 OOO가 3분의 2 위 OOO이 3분의 1지분으로는 입찰이 안 된다 하여 부득이 청구인등 3인의 명의로 입찰을 하고 소유권 이전한 후 청구인 지분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준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나 또한 명의를 이용한 실질적인 이득이나 수혜 등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