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23.부터 2018. 5. 29...
이유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D는 원고에게 스마트팜이 구축된 컨테이너형 버섯생육실 2동, 저온저장고 1동(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버섯재배사’라 한다)을 5,000만 원에 제작ㆍ설치하여 주기로 하고, 2016. 5.경 이를 제작하여 설치하여 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대금 중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D에게 미지급 대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버섯재배사 제작 등을 영업으로 하는 피고 D는 2016. 4.경 원고와 사이에, 스마트팜이 구축된 컨테이너형 버섯생육실 2동, 저온저장고 1동(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버섯재배사’라 한다
)을 4,000만 원(피고 D는, 대금이 5,000만 원이라 주장한다.
을 제9호증의 1, 2에는 대금이 ‘5,000만 원’이고, 미지급 대금이 ‘4,000만 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피고 D의 주장에 부합하나, 이는 피고 D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에 제작ㆍ설치하여 주기로 하고, 2016. 5.경 이를 제작하여 설치하여 준 사실, 원고는 피고 D에게 위 대금 중 2016. 4. 18. 500만 원, 2016. 4. 19. 5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D에게 미지급 대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D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3. 23.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