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904 (2015. 12. 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쟁점주택 등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다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지10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0.4. OOO)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고, 나머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일시적 2주택이 아닌 다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2015.5.12. 기 감면한 세액 중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취득세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속지분이 있다는 사유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이 아닌 다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농가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쟁점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쟁점상속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대장상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이 아닌 다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9.3.5. 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7.7.20.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청구인의 부(父) 표○○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건물(연면적 65.35㎡)은 1951.1.1.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나며, 단독주택 29.75㎡, 축사 21.6㎡, 단독주택 14㎡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자는 2007.9.2. 사망한 청구인의 부(父) 표○○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주택은 2011.10.4.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시점까지도 여전히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2007.9.2. 피상속인 표○○이 사망할 당시 청구인의 모(母) 김○○ 등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조심 2015지1041, 2015.9.22., 같은 뜻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쟁점주택 등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