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634 - 피고인 A, B, C] 피고인 B은 울산지역 폭력조직 인 재건 신역 전파의 행동 대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로서, 피고인 A, L, M, 피고인 C, N 등과 함께 대출이 불가능한 사회 초년생들을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의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한 후 마치 그들이 대출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은행들을 상대로 대출 받는 속칭 ‘ 작업대출’ 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본건 총책으로서 본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계획, 관리하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신변 보호, 운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모집한 대출 명의자를 데리고 은행에 방문해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내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대출 명의자가 되거나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 등을, L, M, N 등은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28. 14: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217 현대 안성 타워 1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태원 지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른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C이 대출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 위조한 대출심사 서류를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 소속 대출심사 담당자인 O에게 제출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C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P)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하순경부터 2017. 6. 29. 14: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634) 기 재 내용과 같이 총 20회( 피고인 C은 범죄 일람표 순번 10, 11, 15, 18번에 가담하여 4회 )에 걸쳐 합계 2억 5,9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