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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9.28 2009가합33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6,153,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9.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14.경 피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A 대 752.70㎡에 건물 신축을 위한 목적으로 공사대금은 85,8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은 2008. 3. 15.부터 2008. 4. 15.까지, 지체상금률은 1/1000%(1일당 공사금액의 1/1000이라고 봄이 상당함)로 정하여 상가가시설 및 터파기 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 위 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08. 3. 21.경 피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대 461.40㎡에 건물 신축을 위한 목적으로 공사대금은 75,9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은 2008. 3. 21.부터 2008. 6. 21.까지, 지체상금률은 1/1000%(1일당 공사금액의 1/1000이라고 봄이 상당함)로 정하여 상가가시설 및 터파기 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 위 공사에 착공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08. 6. 27. 및 2008. 7. 1.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제1 공사에서는 대지경계선 밖으로 가시설공사를 하였고, 위 제2 공사에서는 공원 쪽과 도로 전면 쪽 대지 경계선 밖으로 가시설공사가 되어 있어 원상복구하여 재시공하며, 안쪽의 가시설공사를 잘못하여 지하주차장 구조물공사를 시공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다시 2008. 7. 15. 및 2008. 9. 1.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제1, 2공사의 흙막이와 터파기 재시공을 일정표대로 진행하고, 아울러 흙막이 재시공을 도면대로 시공하여 달라는 통보를 하였으며, 그 밖에도 피고는 2009. 1. 13. 원고에게 위 제1 공사에서 도면과 일치되지 않게 시공되고 토압 및 응력에 맞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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