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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08 2020고단1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0. 03. 04:29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4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XM3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사진,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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