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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5나2074648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합병 전 상호 :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피고,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현우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신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외 1인)

2016. 11.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유로화 10,981,456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1행의 “주식회사 신한(이하, 소외 회사)”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의 각 “소외 회사”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의 각 “소외 회사”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내지 바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1)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의 의미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 등 참조),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가 포함되고, 그 경우 원고가 실제로 출자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면책시켰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제1조는 ‘우리 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은 보증내용을 ’보증거래 약정에 따른 구상채무 지급보증(원고 이행보증에 대한 보증)‘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및 보증보험증권에서 피고가 보증하는 내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와의 지급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증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그 문언의 기재상 피고가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증하기로 한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상채무’를 ’피고보조참가인의 사후구상채무‘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상채무‘의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규정하여 위 채무의 불이행 사실이 보험기간 내에 발생할 것을 요하고 있을 뿐 위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상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보험기간 안에 발생할 것을 요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보험사고 발생에 관하여 원고가 실제로 출자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면책시켰을 것을 요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원고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의 발생

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 제7조 제1항은 ’귀행이 지급보증서 수혜자의 지급청구가 있었음을 통지하고 본인에게 귀행의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금원을 청구할 때에는 귀행이 보증채무 이행을 하기 전이라도 귀행이 지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귀행이 정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지급하겠음‘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1. 6. 29. 사하라 뱅크로부터 ‘리비아 개발관청이 원고가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액 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의 보증서 유효기간 동안 당행이 원고의 연장 지시를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 본 통지를 유효하고 공식적인 보증금액 전액 지급청구 및 즉각적으로 인증된 통지에 의거한 당행 계좌로의 이체 요청으로 간주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2. 8. 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및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의 기간 연장 여부 및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액 결제여부를 조속히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8. 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사하라 뱅크의 지급청구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및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청구에 불응하여 현재까지 원고에 대한 위 사전구상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사전구상권 행사로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그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지급보증약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전구상권에 기한 보험사고의 발생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유에 따른 사전구상권에 기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원고의 손해 발생 여부

1)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및 보증보험약관에 따라 피고가 보증하는 것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와의 지급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은 구상채무를 불이행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및 보증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갑 제21, 23호증, 을 제1, 9 내지 13, 16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하라 뱅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 지급청구는 부적법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사하라 뱅크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독립적 은행보증을 규율하는 청구보증 통일규칙 제20조 및 제26조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제26조는 연장지급선택부(extend or pay) 청구에 관한 규정으로 이러한 연장지급선택부 청구도 보증의 실효 전에 제시되어야 하고 당해 보증조건 및 보강적인 불이행진술서의 제시에 관한 제20조의 요건에 일치하여야 지급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한바(원고와 사하라 뱅크가 제20조를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사하라 뱅크의 원고에 대한 2011. 6. 29.자 통지의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이를 제2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급청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사하라 뱅크로부터 제2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급청구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하라 뱅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 지급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리비아 내전이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비롯하여 리비아 내에서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 공사가 중단되었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이 지체된 것은 전적으로 리비아 내전이라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귀책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리비아 개발관청과 사하라 뱅크는 리비아 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이 지체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하라 뱅크는 원고에 대하여 2016. 2.경까지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의 만기 연장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는 전신문을 보내기는 했으나 보증금의 지급을 촉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리비아 개발관청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3. 24.경 리비아 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미지급 기성금 지급, 공사 재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피해보상 등이고, 리비아 개발관청이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내용은 전혀 없다.

마)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으로, 리비아 개발관청 및 사하라 뱅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기한 보증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리비아 개발관청 및 사하라 뱅크에 대한 위 보증금액 지급, 그 지급채무 승인 및 그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금지가처분이 발령되어 확정되기도 하였다.

마. 소결론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전구상채무를 불이행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형원(재판장) 이승철 최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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