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 소재 ‘C’ 앞에서 D 소재 ‘E’ 앞 노상까지 약 170m의 구간에서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0.220%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물적 피해 부분은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소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