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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24 2019고단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9. 01:27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춘천지방법원 2014고약174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0.193%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회전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시설물을 파손시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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