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부2890 (2004.03.0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부로 양도하는 경우 잔금청산일이 아닌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7서1321 / 국심1997서1321 / 국심1999구304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동 법인소유인 OOOOO OOO OOO OO OOOOOOO 등 10필지 대지 28,273㎡와 동 지상건물 3,272.5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의 공매에 의하여 OOOO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이하 이들 2법인을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1994.4.25. 총 매매대금 OO,OOO,OOO,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동 일자에 계약금 O,OOO,OOO,OOO원, 1994.10.25.에 1차부불금 O,OOO,OOO,OOO원, 2차부불금부터 잔금까지의 합계액 OO,OOO,OOO,OOO원은 1995.4.25.~1997.4.25. 기간 중 5회에 걸쳐 각각 O,OOO,OOO,OOO원씩 지급받기로 함에 따라서 1995.12.31.까지 O,OOO,OOO,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1996.12.16.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첫회부불금을 받은 1994.10.25.을 양도시기로 하여 1994.1.1.~1994.12.31. 사업연도(이하 “94사업년도”라고 한다) 법인세특별부가세 O,OOO,OOO,OO7원과, 1995.1.1.~1995.12.31. 사업연도(이하 “95사업연도”라고 한다)법인세 O,OOO,OOO,OOO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OOO,OOO,OOO원(1994사업연도는 결손발생으로 고지세액 없음)을 결정고지 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불복한 결과 대법원에서 위 부과처분이 세율 기재가 누락된 위법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이므로 취소대상이라고 판시(2002두12045, 2003.4.11.)한 내용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세율을 기재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를 시정하여 2003.6.17. 1994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 O,OOO,OOO,OOO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 동 농어촌특별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O원(위 고지세액에 포함된 미납부가산세 O,OOO,OOO,OOO원은 청구법인이 2004.1.3.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처분청에 제시함에 따라 위 미납부가산세를 결정취소되었음)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법인세법의 대원칙인 권리의무 확정주의와 관련하여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권리의무의 확정은 각각의 대가를 수령한 시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산의 이전이 종료되어 그 소득이 발생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인 잔금청산일인 바, 부동산의 경우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정한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은 법에서 정한 위임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근거 없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나 위임입법의 한계 등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인도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잔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단지 6회 중 첫회의 부불금이 지급되었다 하여 이날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법적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는 이미 국세심판원의 결정(97서1321, 1999.5.7.)이 내려진 바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1994년 6월경 인도를 받아 점유·사용하여 왔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99구30424, 2001.2.22.)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잔금청산일이 아닌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2【과세표준】④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2. 12. 21 신설)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 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⑬ 법 제59조의 2 제4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단서생략)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⑥ 거주자가 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 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지급이자의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⑥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1994.4.25.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OO,OOO,OOO,OOO원으로 하고 계약보증금은 O,OOO,OOO,OOO원으로 하며, 나머지 대금은 1994.10.25.부터 1997.4.25까지 매 6개월을 단위로 하여 6회에 걸쳐서 매회 O,OOO,OOO,OOO원씩을 수수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명도 또는 인도는 매매대금 완납 후에 하기로 하며, 매수인이 대금완납 전에 매매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매도인인 청구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청구법인이 별도로 제시하는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2) 이상과 같은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특별부가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 바, 위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에 의하면 토지 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할부조건에 대하여 같은법 제51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08조는 그 본문에서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로서 두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첫째 요건은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이고, 그 둘째 요건은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의 양도로서 매매대금을 6회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위 첫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매매대상이 부동산이므로 위 둘째 요건중에는 괄호 안에 정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할 것인데 이 요건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경우에 해당되며, 그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인 1994.10.25.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거래를 장기할부조건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 본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1997서1321, 1999.5.7. 참조).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