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4415 (1994.12.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만 21세의 학생으로서 소득원이 전혀 없어 채무를 부담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OOOO OOOO 대지 51㎡, 아파트 49.9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91.9.6 취득하고 92.2.10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의 父 OOO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자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가액을 42,000,000원으로 하고 채무로서 임대보증금 32,000,000원과 법 제31조 제1항 제1의2호에 의한 인적공제액 15,000,000원을 공제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나, 채무로서 신고한 임대보증금 32,000,000원을 진정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3.1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증여세 8,296,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31 이의신청, 94.3.25 심사청구를 거쳐 94.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父 OOO가 임대보증금 32,000,000원을 부담부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만 21세의 학생으로서 소득원이 전혀 없어 채무를 부담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에 임대보증금을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 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 법률이다”라고 결정하였다(90헌가69 및 91헌가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새기어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1중 2610, 92.4.11 합동회의 결정).
다. 이 건 임대보증금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진정한 채무인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위 OOO은 쟁점아파트에 90.11.1부터 세입자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 청구인이 제시한 91.8.7자 청구인과 전소유자 OOO의 매매계약서(매매가액: 42,000,000원)에 의하면 매매당시 이미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던 OOO의 임대보증금의 인수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구입시 임대보증금 32,000,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0,000,000원만을 증여받은 자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91.8.15자 청구인과 OOO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91.8.15에 3,000,000원, 91.8.29에 29,000,000원으로 나누어 실제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주장과 맞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그 수령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동 임대보증금 32,000,000원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42,000,000원의 76%로서 사회통념으로 볼 때 진정한 임대보증금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채무는 진정한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