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1가단10353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