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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1가단10353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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