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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 계산시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0538 | 양도 | 2013-11-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0538 (2013.11.2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1개 기관의 감정가액은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상증법 제60ㆍ②ㆍ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토지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부0253 / 조심2008지0059 / 202부197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각각 OOO원)및 증권거래세 OOO원(각각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발행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7.6.18.부터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관광숙박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보유토지를 주식회사 OOO 경남지사(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서 토지가액을 OOO원(당초 OOO원) 재평가한(평가증)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나. 한OOO, 장OOO, 장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9.4.7. OOO 주식157,500주(각각 52,5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한OOO의 남편(장OOO)이 대표이사(지분 88.67% 보유)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양도하고 증권거래세 OOO원(각각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양도소득세는 각각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양수법인이「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쟁점주식을 장부가액 기준으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전체 양도가액을 OOO원(각각 OOO원)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12.1. 청구인에게 2009년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각각 OOO원)과 증권거래세 OOO원(각각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양수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양수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부당하며, 대법원(2008두150, 2011.7.21.)에서도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2) 청구인은 양수법인과 다른 어떠한 형태의 거래도 없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OOO 주주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거래 형태는 부모(父母)가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 및 부(父)가 최대주주로 있는 양수법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1주당 가액(OOO원)과 현저한 차이 없이 실지거래가액인 액면가액(OOO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부당하며, 실지거래가액 1주당 OOO원을‘시가’로 인정하여야 정당하다.

(3) 실지거래가액(OOO원)을 적용하기 어렵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비교표준지 선정의 오류, 격차율 비교의 상호모순 등 비합리적인감정평가액을 배제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평가액 OOO원이 ‘시가’에 해당된다.

형질변경 중에 있는 양도법인 감정평가 대상토지는 동일수급권 안에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용도지역 및 2배내지 6배정도 많은 면적의 적법한 비교표준지가 있음에도, 용도지역과 관련이 없거나 11배 내지 187배나 적은 면적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등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공신력없는 비합리적인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으로 적법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은 부당하다.

(4) 쟁점주식 순자산가치의 평가는 장부계상 또는 결산서 반영여부와 관련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회계 기준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산, 부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과정에서 가산·차감하여야하므로, 비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이 반영되어 있는 양도법인의 토지계정장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물론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제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정가액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장부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과세를 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적법하게 가산·차감하는 평가과정을 거쳐함에도 적법한 평가과정을 생략한 채 단순히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하여 그 장부가액을 그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평가금액으로 적용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정당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는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기 전에 순자산가액을 먼저 적법하게 계산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적을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에 있어 쟁점토지의 평가는 평가차익을 배제하고 세무상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남편 및 부(父)가 양수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주식의 88.67% 소유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족 또는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의 30%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법인은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고 이후 양수법인의 대표이사인 장OOO(한OOO의 남편 장OOO이 지분 88.67%를 보유한 대주주임)에게 양도법인의 모든 결정권을 이전하여 준결과로,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된다.

(3) 양도법인은 쟁점토지를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받아 이를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의 비교지 선정 및 단순문구 기재 오류 등을 이유로 정당한 장부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며, 감정평가시 비교지 선정 및 가액산정 등은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개입요소인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임의로 부인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내용은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하여 공시지가 등 보충적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최소한 취득원가로는 평가되도록 함”으로써(골프장용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발비용(코스 그린조성비 등)과 토지의 원시 취득가액의 합계액에 미달하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개정한 것) 기업회계기준서에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취득원가를 대체하는 다른금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감정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장부가액에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국세청 예규 등에서는 일관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지 여부

②쟁점주식의 양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쟁점주식 평가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 적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주식 157,500주(전체 75%) 전부를, 청구인의 남편이자 부(父)가 최대주주(88.67%)로 있는 양수법인(주식회사 OOO)에게 2009.4.7. 양도하고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의 주식을 양수한 양수법인(주식회사 OOO) 주주명부는 아래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수법인 주주명부(2009.4.7.현재>

OOO

(3) 쟁점주식 발행법인 OOO는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경상남도 OOO 외 13필지 26,8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OOO원을 기업회계기준에따라 공정가액으로 보고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여 자산계정에반영하고 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이익금액 OOO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자본계정에 반영하였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평가는 아래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기준으로 양수법인과의 관계가「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라고 주장하는 법적 근거인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의 범위를「법인세법시행령」과 지분율만 일치(100분의 50이상 → 100분의 30이상) 하도록하여 그 범위가 확대되었지 법적인격의 범위가 달라진 것은 아니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고, 당해 거주자 자신이 전혀 출자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아닌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국심2002부1970, 대법원2009두4746호 참조)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과 양수법인이「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의 성립여부와는 관계없이「소득세법」상 이미 특수관계자가 성립하며, 대법원 판례(2009두 4746)는 2002.11.4.의 사건에 관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개정(2002.12.30.)전의 판결로서 세법의 적용시기가 다른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자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6)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01조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저가양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 등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대법원 판결(2005.5.12. 선고2003두15287 참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고 이후 양수법인이 발행법인의 수익이나 보유자산의 처분이익 등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등 장OOO에게 쟁점주식 발행법인 OOO의 모든 결정권을 이전하여 준 결과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8)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순자산가액은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양도법인 토지계정의 장부가액은 1개의 감정평가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라 하나의 감정가액 및 공신력 없는 비합리적인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 자체가 계산 오류, 비교표준지 잘못선정, 형질변경 중에 있는 토지의 개량비 산정근거 누락 등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합리적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OOO의 자산을 재평가이익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평가차익이 차감된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하고순자산가액을장부가액보다 적은정당한 사유를 배제한 채 평가한 쟁점주식 시가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9) 처분청은 기업회계기준에는 공정가액의 재평가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정가액은 시가 또는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시가의 범위 등】과 같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해당되고, 시행령에서는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라 표현되어 있듯이 하나의 감정가액으로도 장부가액을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토지의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2012.9.13. 감정평가법인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과 현장실지조사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였고, 그 적정성은 감정평가협회의 심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받았으므로, 쟁점주식 발행법인 OOO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0)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양수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의 대표자가 아니어서「소득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당해 거주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 양도당시 양수법인 대표이사 장OOO이 청구인의 남편 및 부(父)로서 양수법인의 주식 지분을 100분의 30이상(지분 88.67%)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지59, 2008.12.11. 같은뜻)

(나) 쟁점②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는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단순히 주주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소득세법 시행령」제167 제3항 제1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양수법인 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토지를 장부가액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바,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중 토지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또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기기준일 현재고시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이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2호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2013부0253, 2013.6.28. 조심 2012서 0679, 2012.4.18. 등 다수 같은 뜻)

살피건대, 세법에서 토지의 임의평가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OOO는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신고를 하면서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당초 취득가액이 OOO원인 보유토지를 OOO원으로 임의평가증하여 대차대조표 상 토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토지 감정가액을 토대로한 장부가액을 그대로 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OOO가 발행한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토지의 시가는 같은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 법령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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