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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71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39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괴정동 소재 ‘꿈의궁전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시인서

1. 차적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 10여년 전에 한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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