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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01:08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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