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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0417 | 부가 | 2014-03-05
[사건번호]

조심2014전0417 (2014.03.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급한 음식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중2874

[따른결정]

조심2014구0636 / 조심2014구1000 / 조심2014구0999 / 조심2014구0867 / 조심2014부0884 / 조심2014구0828 / 조심2014중1655 / 조심2014서1397 / 조심2014전1595 / 조심2014전1174 / 조심2014부1108 / 조심2014전2101 / 조심2014전2100 / 조심2014서1008 / 조심2014부1240 / 조심2014구1144 / 조심2014중1959 / 조심2014전2115 / 조심2014중0894 / 조심2014구2009 / 조심2014중2121 / 조심2014부2419 / 조심2014전2533 / 조심2014전2534 / 조심2014전2350 / 조심2014광1079 / 조심2014부2365 / 조심2014중0743 / 조심2014부28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로 182에서 장례식장업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상주및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이하 “쟁점음식용역”이라 한다)하고, 이에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음식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9.11.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OOO원(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 2012년 제2기 OOO원, 2013년 제1기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음식용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므로, 예규 시행일 이전 공급분은 환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3.11.1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호, 제29조 제6호에 따른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기획재정부 예규에 근거하여 2013.10.30. 이전의 공급분은 환급이 불가하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재산권 보장원칙, 평등원칙 및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 예규의 경우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하여 2013.10.30.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조 (과세대상) ①~③ (생 략)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생략)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생 략)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19.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⑤ (생 략)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 (생 략)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14.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3.1.22. 청구법인이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3.11.12. 처분청이 회신한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2013.10.30.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므로, 예규 시행일 이전 공급분은 환급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OOO

(2) 한편,「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장(법규과-814, 2013.7.16.)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음식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喪主)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공급한 쟁점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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