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1204 (1993.7.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무런 증빙제시도 없이 양도시기로 주장하는 것은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국심1981서05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2.11.28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전 114㎡와 같은 동 OOOOOOO 678㎡ 중 청구인 지분 16분의6 2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8.2 청구외 OOO에게 83.5.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92.12.31에 91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3,464,3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7 심사청구를 거쳐 93.5.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청구인 지분을 83.5.1 청구외 OOO에게 양도했으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은 공동상속인의 나머지 지분까지 매수할 생각에서 우선 83.5.2 청구인 지분 전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놓고 매수코자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여 91.8.2에야 기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경료한 것일 뿐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실제 잔금청산일(등기원인일)인 83.5.1이므로 원처분은 과세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처분이고,
2) 청구인은 이 건 원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고 독촉장을 받았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 지분을 91.8.2 청구외 OOO에게 83.5.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단지 그 원인일이 83.5.1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날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는 아무런 증빙제시도 없이 양도시기로 주장하는 것은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양도시기가 등기원인일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지와
2) 납세고지서 송달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
나. 양도시기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제2호~제5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83.5.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83.5.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고, 91.8.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청구인의 지분 전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불과하므로 동 일자가 세법상 양도시기는 될 수 없다.(동지 : 국심 81서541, 81.7.1 및 대법원 판례 78마282, 78.10.14)
그리고 등기원인일인 83.5.1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졌다는 아무런 증빙제시도 없어 진위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납세고지서 송달여부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하여 처분청에 확인한 바, 92.12.31에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납부기한을 93.1.8로 해서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