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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14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가 추가 철회변경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차량 소유자들 로 정정한 것에 불과한 바,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 2 쪽 제 5 행 “ 피해자 D” 을 “ 피해자 L”으로, 제 2 쪽 제 6 행 “ 피해자 F” 을 “ 피해자 주식회사 M” 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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