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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노8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정정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3.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가 추가 철회변경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이 포함되어 있던 부분들을 정정한 것에 불과한 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 2 쪽 제 3 행 “ 오른팔을” 다음 부분을 “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 부분으로 집어넣어 끌어안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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