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전2551 (2011.11.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이상, 개산공제액 외에 토목공사비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2중05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68.4.14. 취득한 충청남도 OOO 임야 5,5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0.19. 충청남도 OOO청에 공익사업용 토지(수용)로 양도하고 2010.12.3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납부할 세액 중 OOO을 납부하고, 분납세액 OOO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개산공제금액OOO을 초과하여 OOO을 공제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은 1과세기간동안OOO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나 OOO을 공제하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기신고결정세액으로 공제한 OOO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인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11.6.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를 개산공제액인 OOO으로 정정신고하였으나, 추가로 쟁점토지의 토목공사비용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2010년에 발행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 홍보책자에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감면한도액OOO을 적용하여 한도 초과금액 OOO을 감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2009년 귀속분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면적 착오계산으로 과다납부한OOO을 포함하여 OOO을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환급하여야 할 금액 OOO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4) 청구인이 신고한 위 사항이 고의적이 아님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개산공제율(0.3%)을 적용한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토목공사비용을 추가로 공제하기 어렵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제1항에 공익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도초과액은 감면하기 어렵다.
(3) 2009년 1세대 1주택 비과세주택의 부속토지 과소적용으로 과다납부한 세액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과는 그 귀속시기가 다른 세액으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경정청구할 내용이다.
(4) 청구인은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으며, 또한 과소납부한 세액 및 분납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으로 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쟁점토지의 토목공사비용을 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한도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③ 과다납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있으므로 이를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위 모든 사항이 고의적인 사실이 아니기에 가산세(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의 부과는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47조의 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 2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 3,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70조 또는 제77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 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 물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비록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를 개산공제금액으로 정정신고하였으나, 토목공사비용 OOO은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토목공사를 한 주식회사 OOO가 1994.7.30. 공급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원, 입금표, 필요경비 상세명세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개산공제금액을 초과하여 과다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자 청구인은 2011.3.8. 필요경비를 수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소득세법」제97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76조의2에 따라계산한 환산가액에다 같은 영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한 개산공제율(0.3%)을필요경비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위 규정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 등이 전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중 실지거래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76조의2에 따라계산한 환산가액에 같은 영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한 개산공제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에는 실지 지급된 필요경비 중 일부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토목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국세청의 2010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 홍보책자에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감면한도액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감면한도액 OOO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안내책자(팜프렛)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0.3.17. 충청남도 OOO 10,241㎡를 양도하고 이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OOO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양도(2010.10.19.)후 기 감면세액을 포함한OOO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1과세기간에OOO을 초과한 금액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읍·면지역은 주택건물면적에 10배를 비과세 처리하여야 함에도 5배를 적용하여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과다납부한 OOO을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환급하여야 할 금액OOO은 공제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바, 이는 확인후 단순처리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정정신고 요약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제5조에 의하면,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귀속시기가 다른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사항들이 고의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고 과소납부한 세액 및 분납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