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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31 2016나1137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8. 11. 피고와 사이에, 암 보장을 기본으로 하되 ‘2대질병 진단’ 담보와 ‘성별특정질병 치료‘ 담보를 특약으로 하는 ’무배당 건강지킴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특별약관에서 ‘2대질병’ 및 ‘성별특정질병’에 대한 정의와 그 진단 확정 등에 관하여 특히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무배당 2대질병 진단 담보 특별약관 제2조(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2대질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허혈성 심질환 및 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첨 22대 질병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허혈성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병리학적 소견, 세포학적 소견, 이학적 소견(X선, CT, 내시경, 심전도, 혈액검사 등), 임상학적 소견 및 수술 소견의 전부 또는 그 중의 일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최초의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제12조(뇌혈관 질환 진단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 제2항의 뇌혈관 질환 진단 시에는 아래의 금액을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분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 시 1,000만 원 (1회에 한하여 지급) [별표2] 2대질병 분류표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뇌혈관 질환 기타 대뇌혈관 질환 I67 ▣ 무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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