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427 (1990.05.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89.1.16 실제로 거주이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성동세무서장 89.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과세기
간분 양도소득세 1,445,500원 및 동방위세 144,5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O 주택 150.64평방미터(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78.12.28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87.2.13 취득하였는데, 위 구주택이 바로 매각되지 아니하여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신주택을 임대하고 구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동 구주택을 88.6.29 양도한 후 89.3.5 신주택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89.9.16 양도소득세 1,445,500원 및 동방위세 144,540원을 납부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1.17 심사청구를 거쳐 9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날(87.2.13)로 부터 2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88.6.29)하였으나, 신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주민등록상으로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21일 경과된 89.3.5이지만 실제로 거주이전한 날짜는 89.1.16로써 신주택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거주이전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구주택을 88.6.29 양도하기 이전에 신주택을 87.2.13 취득하여 임대하였다가 89.3.5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87.2.13 로부터 2년이내인 89.2.12까지는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 함에도 21일이 초과한 89.3.5에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1-2-42…5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구주택을 78.12.28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거주이전목적으로 신주택을 87.2.13 취득하였는 바, 위 구주택은 신주택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인 88.6.29 양도하고 89.3.5 신주택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1,445,500원 및 동방위세 144,540원을 부과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이 주민등록상으로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21일 경과된 89.3.5이나 실제 거주이전은 신주택취득일(87.2.13)로부터 2년이내인 89.1.16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에 대해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88.12.26 개정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88.8.25 개정전)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88.8.25 개정전)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신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구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신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실제로 거주이전한 시기가 그 취득일(87.2.13)로부터 2년이내인 89.1.16 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구주택을 88.6.29 양도하고 즉시 신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못한 것은 그당시 신주택의 전세계약기간 (87.12.26-88.12.26)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전세입자 청구외 OOO이 신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이전하지 못한 사실이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위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구주택을 양도한 후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할 수 없게되자 위 신주택(6동501호)과 같은 아파트의 6동 1201호를 임차하여 88.7.1 위 임차아파트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임차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신주택의 전세입자 OOO과의 전세계약기간이 88.12.26 만료되자 청구인은 전세금 38,000,000원을 위 OOO에게 반환(88.12.6 4,000,000원, 88.12.30 10,000,000원, 89.1.15 24,000,000원을 각각 지불)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금반환영수증에서 나타나고 있고, 위 OOO은 89.1.15 신주택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OOOOOO OOOO OOOO로 거주이전하였음이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넷째, 신주택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신주택의 아파트관리비를 89.1.16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납부하고 있음을 사실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89.1.16 실제로 거주이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