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8.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동 일대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반송로에 있는 ‘만화리 고개’까지 약 10km 를 주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만화리 고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반송동 방면에서 기장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고, 도로가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인데다가 당시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의사 D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