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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1866 | 법인 | 2021-05-31
[청구번호]

조심 2020부1866 (2021.05.3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처분청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통상적인 설비매출채권 회수기간, 청구법인이 설비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7년으로 주장하는 근거 등을 종합하여 쟁점매출채권 중 설비매출채권의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2.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 2015사업연도분 OOO, 2016사업연도분 OOO, 2017사업연도분 OOO, 2018사업연도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4〜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OOO로부터 지연회수한 외상매출금을 설비매출과 원자재매출로 구분하여 전자의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재조사한 후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11.6.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OOO(이하 “OOO”라 한다)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3.9. OOO의 요청으로 98%의 지분을 출자하여 OOO에 현지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1.6.~2019.12.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2018사업연도 OOO에 원자재와 설비를 판매하고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지연회수한 데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인정이자 합계 OOO을 익금산입하고, OOO의 OOO에서의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용역(이하 “쟁점지급보증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OOO(이하 “OOO 모형”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된 지급보증수수료 합계 OOO을 익금산입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익금산입 세무조정 내역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2.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부과내역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135일을 초과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한 거래”가 “사실상의 자금대여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이 OOO에 납품하여 발생한다.

OOO TV사업부는 해외에 동반 진출할 협력업체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청구법인에게 해외 현지법인의 설립을 요청하였는데, 국내에서 냉장고 부품만을 제조하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TV 부품을 생산하는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할 이유가 없었으나 OOO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2014.3.9. OOO에 OOO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OOO는 일련의 정치적 소요사태(쿠데타, 시나이반도 IS소탕, 반정부 시위 등)로 인한 외화부족으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한 기간이 지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회수지연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으나, 매출채권의 회수지연을 실질적인 자금대여 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되거나 회수가 가능함에도 특수관계인에게 금융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연하여 회수하는 등 실질적인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 불가피하게 회수가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회수지연을 실질적인 자금대여 거래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OOO 현지의 돌발상황이 만든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 때문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쟁점매출채권의 정상회수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2) OOO는 어려운 재무상황으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쟁점매출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OOO는 해외 진출 당시 OOO로부터 연간 OOO의 매출을 예상하였으나, 중동 지역의 정세불안으로 인해 2016년 OOO, 2018년 OOO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실적이 저조하였고, 이에 따라 자본금 역시 2016년 OOO, 2018년 OOO에 이르는 등 계속 감소하여 사업의 존폐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만일, OOO가 부도가 날 경우 OOO에 거액을 투자한 청구법인 역시 계속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청구법인은 지속적으로 매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원자재판매대금은 96.39%, 설비판매대금은 49.29%를 회수(쟁점매출채권 전체의 평균회수율은 81.3%)하였다.

3) 만일, OOO가 설립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이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상환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었으나, OOO는 OOO 소유의 부동산에 공장을 설립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

4) 청구법인이 OOO에 원자재를 판매한 후 정상적으로 대금을 회수하는데 아래와 같이 보통 150일이 소요되는데, 2015년도 말부터 2017년 7월까지는 OOO의 외화부족으로 인해 결제가 지연되어 180일이 걸렸다.

(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에 포함된 설비매출금액과 자재매출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출채권의 정상회수 기간을 135일로 산정하였으나, 설비매출의 경우 정상 회수기간이 7년이므로 설비매출채권은 지연회수에 따른 정상이자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설비투자 관련 매출대금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일수는 일반상거래 채권보다 긴 것이 일반적이므로 처분청이 일반상거래 채권의 회수기간을 기준으로 쟁점매출채권 전체의 정상 회수기간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가전제품 제조업은 일종의 장치산업으로서 설비구입대금을 자산화하여 감가상각한 후 판매가격에 반영하므로 제품생산 초기에 발생한 설비비용을 회수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된다.

청구법인은 OOO 현지상황 등을 감안할 때 OOO의 정상적인 매출 발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설비판매대금의 회수기간을 7년으로 설정하였고, 장기간 회수에 따른 정상이자를 감안하여 판매가격을 책정하였다.

3)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설비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설비자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면 OOO는 정상적인 사업의 영위가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OOO와 운명을 같이하는 청구법인의 사업도 심각한 위기를 겪었을 것이다.

(2) 처분청이 쟁점지급보증용역 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면서 적용한 지급보증요율이 과다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지급보증용역 수수료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OOO 모형에 의해 산정된 지급보증 요율의 중위값을 정상요율로 보아 쟁점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익금산입하였으나, 국세청의 상담내역을 보면 국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보증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보증요율은 국세청 모델에 의해 상정된 요율의 최소값 이상으로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지급보증요율로 2015년 1.13%, 2016년 1.06%, 2017년 1.04%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2018년 국세청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요율(0.17%)보다 10배 가까이 큰 수치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된 계약서와 한국에서 보낸 물품의 OOO까지의 운송일수를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채권회수기일을 135일로 산정하였고, 135일을 초과하여 회수된 기간에 대해서만 실질적인 자금대여거래로 보아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따른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하였다.

(가)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거래기본계약서를 보면 대금회수기일은 “목적물 수령일+90일 이내의 짧은 기일”을 기본으로 하고, “대금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대금지급 기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계약서상 회수기일 90일에 청구법인이 선적한 물품이 OOO에 도착하기까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인 45일을 더한 135일을 쟁점매출채권의 정상적인 회수기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을 180일로 지정하여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확인한바 실제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은 평균 372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80일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날짜이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정치·경제적 상황만을 이유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OOO가 OOO에 진출하기 전부터 OOO의 정세는 계속해서 불안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이유는 진출 이후 새로 발생한 변수가 아니다.

2) 청구법인은 2014년 9월 OOO에 OOO을 대여하고 이자(2014.9.24.∼2015.12.31. 이자율 6% , 2016.1.1. 이후 이자율 4%)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데, OOO 입장에서 본다면 자금차입과 매출채권 지연상환은 경제적 효과가 동일함에도 매출채권 지연상환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추가적인 이익을 얻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은 OOO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중개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여 핸들링 차지 개념으로 원자재의 경우 2〜3%, 설비물품의 경우 1%의 수수료를 수수하였는데, 이는 도매업의 평균적인 마진(3〜10%)보다도 낮은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의 회수지연에 따라 발생할 손실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OOO에 판매할 제품의 가격을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쟁점지급보증용역의 지급보증요율로 OOO 모형에 의해 산정된 가장 높은 요율 및 가장 낮은 요율을 배제하고 중위값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2014.12.2. OOO지점으로부터 OOO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출금액에 대한 쟁점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수취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해 세무조정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법원에서 가장 합리적인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판결(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73983 판결)한 OOO 모형에 의해 지급보증요율을 산정하였다.

(나)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은 과세당국이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범위 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서 합리적인 특정 가격의 예시로 나열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은 비교거래가격 중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의미하므로, 처분청이 OOO 모형에 의해 산정된 지급보증요율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하고 중위값을 적용하여 쟁점지급용역 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 모형에 의해 산정된 지급보증요율 중 중위값을 적용하여 쟁점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97년 11월에 설립되어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성형사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총 매출 중 OOO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점유비는 8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17.3.31.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이 2017.3.31.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명세

(3)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및 사실관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회수해야 할 쟁점매출채권은 원자재매출 및 설비매출로 구성되며, 매출채권의 발생 및 회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원자자매출 및 설비매출의 발생 및 회수내역

(나) 처분청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2019.11.6.〜2019.12.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갑”)와 청구법인(“을”) 간의 2014.4.21. 체결된 “거래기본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에서 OOO에 판매한 물품의 운송일수를 45일로 산정한 후, 90일(거래기본계약서상 회수기일)을 더한 135일을 쟁점매출채권의 발생부터 회수까지 소요되는 정상적인 기간으로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2014〜2018사업연도의 정상이자를 계산하였다.

<표5>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의 계산내역

4) 청구법인의 부사장 고창수가 세무조사 당시 서명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현지법인(OOO)의 재무상황표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의 재무상황표

2) 청구법인은 OOO와 협의하여 원자재매출의 경우 2017년 7월까지는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을 180일, 설비매출의 경우는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을 7년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OOO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주요 사건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내역

(4)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 및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2014.12.2. OOO지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OOO에 대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별도의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지급보증용역 수수료의 정상가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지급보증용역 수수료의 정상가격

(나) 처분청은 OOO 모형에 의해 아래 <표9>와 같이 지급보증요율을 산정하였고, 이중 중위값을 선택하여 쟁점지급보증용역 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

<표9> OOO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요율의 범위

(다) 청구법인은 쟁점지급보증용역 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시 국세청 모형에 의해 산정된 지급보증요율의 최저값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그 근거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세청 인터넷 상담내역(2017.3.29. 답변)을 제시하였다.

(라) 국세청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요율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국세청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요율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단서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의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을 넘어서는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라고 하여 통상의 회수기간을 넘어서는 채권의 회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와의 거래기본계약서에서 정한 대금 결제기간(목적물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운송기간과 통관기간,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청구법인은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회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 법인과의 거래시 매출채권의 회수기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비교가능한 거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된 거래기본계약서를 근거로 매출채권의 통상적인 회수기한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설비매출과 원자재 매출의 회수기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채권의 정상회수일을 산정한 점, 쟁점매출채권에 포함된 설비매출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이 공장 설립 초기 발생한 비용을 원가화하여 제품판매를 통해 회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원자재매출과 동일한 채권 회수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통상적인 설비매출채권 회수기간, 청구법인이 설비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7년으로 주장하는 근거 등을 종합하여 쟁점매출채권 중 설비매출채권의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급보증용역수수료와 관련하여 세무조정한 사실도 없는 점, 처분청이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OOO 모형에 의해 산정된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중위값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와 그 밖의 국제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 정도

⑧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⑨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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