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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3. 29. 선고 2017두73983 판결
(심리불속행)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의 범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6006 (2017.11.29)

제목

(심리불속행)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의 범위

요지

(원심요지) 국세청 모형을 이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합리적인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예비적 처분사유로 제시한 무디스 모형을 이용한 산출방법은 기본적인 합리성은 갖추었다고 보여지나, 이 사건의 경우 신설법인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을 쟁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사건

2017두739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누660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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