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6고단808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영화 필름 색채 보정 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경 위 회사의 다른 대표이사( 각자 대표이사) 였던
D와 함께 E 과의 사용계약에 따라 위 회사에서 사용하며 보관 중이 던 E 소유의 노스 라이트 필름 스캐너( 이하 ‘ 본건 스캐너’ )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중국 F 유한 공사에 투자하기로 공모하고 2009. 4. 경 본건 스캐너를 중국 링 보시 은행에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한 사실로, 2016.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투자계약이 중국 합작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D 개인 명의로 체결되었고, 본건 스캐너의 매각 대금이 위 회사의 계좌가 아닌 직원 G의 처남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음을 기화로, 위 매각은 D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자신은 이에 개입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