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3. 20:00경 태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9세) 및 F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F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치아 5대 파절)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2. 8. 16:00경 위 ‘D’ 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G(여, 82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같은 날 17:3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방에서 안주를 만들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엄마 ,빨리 들어와 봐!”라고 재촉하여,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끌어안고 입을 강제로 맞춘 뒤 바지를 무릎 아래쪽까지 내리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밀쳐내는 등 거세게 반항하자, 화장대 옆에 꽂혀 있던 과도(길이 10~15cm 추정)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와 콧등을 각 1회 찌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차트, 진단서 및 진료일지 차트
1. 각 피해사진, 피해자 및 범행현장 사진
1. 피해진술 녹음 CD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동종범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