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6 2017가단961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64,149원과 그 중 33,684,649원에 대하여는 2017.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264,149원과 그 중 33,684,649원에 대하여는 2017.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